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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오르면 세금 구간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는 말, 맞을까

세율 15%에서 24%로 넘어가도 연봉 전체에 24%가 붙지 않습니다. 넘어간 부분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인상분보다 세금이 더 늘어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NFM Apps 가이드 · 2026-10-02

세율표 읽는 법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는 40%·42%·45%. 앱에 들어 있는 2025년 귀속 세율표입니다.)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 즉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카드 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3,000만원대라 15% 구간입니다.

총급여별 결정세액

부양가족 없음, 카드·청약·의료비 없음으로 앱에 넣은 결과입니다 (지방소득세 제외).

총급여과세표준결정세액(소득세)
4,000만원약 2,545만원약 174만원
5,000만원3,400만원305만원
6,000만원약 4,305만원약 441만원
7,000만원5,210만원약 595만원
8,000만원약 6,142만원약 835만원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000만원 오를 때 소득세는 약 136만원 늘어납니다. 인상분의 13~14% 정도입니다(지방소득세와 4대보험은 별도).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와 계산 원리에 대한 안내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앱의 결과도 주요 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체감 세금이 크게 느는 구간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에서는 세금이 약 240만원 늘어 인상분 대비 비율이 커집니다.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들어가는 데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 7,000만원 초과부터 빠르게 줄어 66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또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카드 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고 주택청약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도 인상분보다 세금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연중에 연봉이 오르면 1월~인상 전까지는 낮은 기준으로 뗐기 때문에 2월에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덜 뗀 세금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앱으로 인상 전후 비교

계산기 탭 총급여 입력칸
인상 전 입력
1

인상 전 총급여로 계산 후 저장

현재 총급여로 계산해 "인상 전"으로 저장합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보이는 단계별 내역
결과 내역 비교
2

인상 후 총급여로 다시 계산

올해 실제 총급여(인상 전 개월 + 인상 후 개월 합)로 다시 계산해 결과 내역의 과세표준·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 줄을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을 덜 받는 게 나은 경우가 있나요?

세금만 보면 없습니다. 성과급에 붙는 세금은 성과급보다 적습니다. 다만 7,000만원 같은 기준선을 넘으면 청약 공제 등 일부 공제 자격이 사라지는 점은 알아 두세요.

실수령액 표와 숫자가 다른 이유는?

실수령액에는 4대보험료가 함께 빠지고, 매달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 기준이라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다릅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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