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앱 / 연말정산 계산기 가이드

카드 공제는 25%부터,
남은 석 달 무엇으로 결제할까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전에 쓴 돈은 무엇으로 결제했든 공제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NFM Apps 가이드 · 2026-10-02

규칙: 25%를 넘긴 부분만

같은 1,600만원, 결제 수단만 바꿔 보면

총급여 4,000만원(25% = 1,000만원), 한 해 사용액 1,600만원을 앱에 넣은 결과입니다.

결제 구성카드 등 소득공제예상 환급(지방세 포함)
신용카드 1,600만원90만원약 14.9만원
신용 1,000만 + 체크 600만원180만원약 29.7만원
체크카드 1,600만원180만원약 29.7만원
신용카드 800만원(25% 미달)0원0원

문턱을 신용카드로 채우든 체크카드로 채우든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니 문턱까지는 혜택(할인·적립)이 좋은 카드를 쓰고, 넘긴 뒤 사용분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와 계산 원리에 대한 안내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앱의 결과도 주요 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0월에 할 일

  1. 1~9월 사용액을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사용액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2. 한 해 사용 예상액 = 1~9월 사용액 + 남은 석 달 예상액. 이 값이 총급여 25%를 넘는지 봅니다.
  3. 이미 넘었다면 남은 석 달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립니다.
  4. 연말까지도 25%에 못 미칠 것 같다면 카드 공제는 기대하지 말고,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소비를 늘리면 공제보다 지출이 훨씬 큽니다.
  5. 맞벌이라면 카드 사용은 각자 명의로 집계되므로, 총급여가 낮아 문턱이 낮은 쪽으로 사용을 모으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남은 석 달 계산

계산기 탭 카드·현금 사용액 입력칸. 신용카드, 체크·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액 입력
1

예상 연간 사용액 나눠 넣기

"카드·현금 사용액"에 신용카드와 체크·현금영수증 예상 연간 합계를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별도 공제율 항목은 앱에 칸이 없으므로 체크카드 쪽에 넣거나 빼고 보수적으로 봅니다.

기록 탭 저장된 시나리오 카드
시나리오 비교
2

구성을 바꿔 저장하고 비교

"신용 위주", "체크 전환"처럼 이름을 붙여 저장한 뒤 기록 탭에서 환급액 차이를 봅니다. 차이가 몇 만원 수준이면 카드 혜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결제(페이)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연결된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집계됩니다. 정확한 분류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한도 300만원을 넘기면 의미가 없나요?

기본 한도를 넘긴 뒤에도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한도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앱은 기본 한도까지만 계산합니다.

참고: 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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