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일정
- 11월 무렵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 반영).
- 1월 중순 —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6년 1월에는 15일 개통, 20일부터 확정 자료).
- 2월 — 대부분 회사의 정산 급여 지급.
- 3월 10일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달라지는 주요 공제
| 항목 | 변경 내용 (발표 기준) | 이 앱 반영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초과는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 | 미반영 (300만·250만 고정) |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 해당 없음 (총급여에 비과세 제외 금액을 넣으면 됨) |
|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학교 저학년(9세 미만) 자녀 예체능 학원비 추가 | 미반영 (교육비 칸 없음)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15% → 40% | 미반영 (기부금 칸 없음) |
항목마다 적용 시기와 세부 요건이 다르니,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를 읽을 때 보정할 것
- 자녀가 있고 카드 공제가 한도에 걸린다면 — 앱 결과보다 환급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 내역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300만원(또는 250만원)에 딱 걸려 있는지 보세요.
- 앱에 칸이 없는 공제 — 4대보험 실제 금액, 연금저축·IRP, 월세, 교육비,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 감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이 크면 실제 환급은 앱 결과보다 커집니다.
- 인적공제 — 앱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만 계산하고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등은 빼고 봅니다.
앱 사용 팁

추정치로 방향만 보기
연말정산 계산기 앱은 2025년 귀속 기준 공식(근로소득공제, 구간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카드 25% 초과분, 청약 40%, 의료비 15%)을 씁니다. "카드를 바꾸면", "청약을 늘리면"처럼 방향을 비교하는 데 쓰고, 금액은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11월 미리보기와 숫자 맞춰 보기
미리보기가 열리면 거기 나온 예상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을 앱에 넣어 비교하고, 차이가 나는 항목이 위 목록 중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율 구간도 바뀌나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인한 2025년 개정 내용에는 근로소득 기본세율 구간 변경이 없었습니다. 최종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앱은 언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바뀌나요?
업데이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앱 결과 하단 안내 문구에 기준 연도가 표시됩니다.
참고: 정책브리핑,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일간NTN, 2025 핵심 개정세법 총정리 · 한국세정신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 계산기 - 환급 미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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