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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왜 더 내라고 할까,
추징이 나오는 6가지 이유

연말정산 결과는 "한 해 동안 미리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입니다. 추징은 미리 뗀 돈이 모자랐다는 뜻이라 원인은 대부분 둘 중 하나로 좁혀집니다.

NFM Apps 가이드 · 2026-10-02

환급·추징을 가르는 한 줄

기납부세액(매달 뗀 소득세 합계) − 결정세액(한 해 실제 세금) = 환급(+) 또는 추징(−).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같은 방향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추징의 원인은 "미리 덜 뗐다"이거나 "실제 세금이 예상보다 컸다(공제가 적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추징이 나오는 6가지 경우

경우어느 쪽 문제확인할 곳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신청미리 덜 뗌회사 급여 담당 · 급여명세서 소득세
연중 연봉 인상·성과급이 몰림미리 덜 뗌 + 세율 구간 상승급여명세서 월별 소득세
이직했는데 전 직장 소득을 합치지 않음각 회사가 따로 낮은 세율로 뗌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맞벌이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둘 다 올림과다 공제 →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부양가족 명단
청약 공제 요건 미충족(세대주·무주택·총급여)공제가 0원은행 무주택확인서 · 등본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못 넘김카드 공제 0원홈택스 미리보기 카드 사용액

부양가족 중복은 그해 결과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사후에 걸러 내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어 고지될 수 있으니, 맞벌이라면 누가 어느 가족을 올릴지 미리 정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와 계산 원리에 대한 안내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앱의 결과도 주요 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1월 전에 확인할 것

앱으로 원인 짚어 보기

안드로이드 앱 "연말정산 계산기"는 2025년 귀속 기준 공식으로 주요 공제만 넣어 환급·추징을 추정합니다. 원인을 하나씩 바꿔 보며 결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용도로 쓰세요.

계산기 탭. 기본 정보(총급여, 부양가족 수, 무주택 세대주), 카드·현금 사용액, 청약·의료비 입력칸
입력 화면
1

총급여와 지출 입력

계산기 탭에 총급여(비과세 제외)와 부양가족 수, 카드·현금 사용액, 청약 납입액, 의료비를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2

고급 설정에서 원천징수 비율·기납부세액 넣기

"고급 설정 (선택)"을 펼치면 원천징수 선택비율(80·100·120%)과 기납부세액 직접입력칸이 있습니다. 비워 두면 기납부세액은 앱이 총급여·부양가족으로 추정하는데, 이 추정치는 카드·청약·의료비 공제가 없다고 보고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숫자에 가깝게 보려면 급여명세서 소득세 합계를 넣으세요.

예상 환급 +132,000원과 근로소득공제부터 지방소득세 차액까지 단계별 내역
단계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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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내역에서 범인 찾기

결과 아래 내역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주택청약 소득공제가 0원인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작은지 봅니다. 0원인 줄이 바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징 금액은 언제 빠져나가나요?

대부분 회사가 2월(또는 3월)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금액이 크면 회사에 분납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정확한 일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작년엔 환급이었는데 올해만 추징인 이유는?

연봉 인상, 원천징수 비율 변경, 부양가족 변동, 카드 사용 패턴 변화가 흔한 원인입니다. 연봉 인상과 세율 구간도 참고하세요.

참고: 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기 - 환급 미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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