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해야 하는 이유
근로소득세는 누진세라 한 해 총급여 전체에 세율을 매깁니다. 전 직장 2,500만원, 현 직장 2,500만원이면 각각은 낮은 세율 구간이지만, 합친 5,000만원 기준으로는 세금이 더 큽니다. 게다가 퇴사할 때 전 직장이 이미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1년 치로 적용해 정산했기 때문에, 합산하면 공제가 한 번만 남고 추징이 나오기 쉽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전 직장 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뒤라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현 직장 연말정산 때 이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종전 근무지"로 합산합니다.
- 합산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쉬고 있다면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으면 퇴사할 때 회사가 한 정산(기본 공제 위주)으로 끝납니다. 퇴사 전까지 쓴 카드·의료비 공제 등을 더 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추가합니다.
앱으로 합산 결과 미리 보기

두 회사 총급여를 더해 입력
총급여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총급여(비과세 제외)를 더한 값을 넣고, 카드·의료비도 한 해 전체로 넣습니다.

두 회사 기납부세액 합계 입력
"기납부세액 직접입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소득세)과 현 직장에서 올해 뗀 소득세(급여명세서 합계)를 더해 넣습니다. 앱의 자동 추정은 한 회사에서 1년 내내 받은 경우를 가정하므로 이직한 해에는 꼭 직접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이 영수증을 안 주면요?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같은 해에 회사가 세 곳이면?
모두 합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받아 현 직장에 함께 냅니다.
참고: 이투데이, 연말정산 누락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기 - 환급 미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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