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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해 연말정산,
전 직장 소득은 어떻게 합칠까

두 회사가 각자 내 연봉의 일부만 보고 세금을 떼면, 합친 소득에 맞는 세율보다 낮게 뗀 셈이 됩니다. 이직한 해에 추징이 잦은 이유입니다.

NFM Apps 가이드 · 2026-10-02

합산해야 하는 이유

근로소득세는 누진세라 한 해 총급여 전체에 세율을 매깁니다. 전 직장 2,500만원, 현 직장 2,500만원이면 각각은 낮은 세율 구간이지만, 합친 5,000만원 기준으로는 세금이 더 큽니다. 게다가 퇴사할 때 전 직장이 이미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1년 치로 적용해 정산했기 때문에, 합산하면 공제가 한 번만 남고 추징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와 계산 원리에 대한 안내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앱의 결과도 주요 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1.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전 직장 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뒤라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현 직장 연말정산 때 이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종전 근무지"로 합산합니다.
  3. 합산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쉬고 있다면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으면 퇴사할 때 회사가 한 정산(기본 공제 위주)으로 끝납니다. 퇴사 전까지 쓴 카드·의료비 공제 등을 더 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추가합니다.

앱으로 합산 결과 미리 보기

계산기 탭 입력 화면
합산 총급여 입력
1

두 회사 총급여를 더해 입력

총급여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총급여(비과세 제외)를 더한 값을 넣고, 카드·의료비도 한 해 전체로 넣습니다.

단계별 내역의 기납부세액(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줄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
2

두 회사 기납부세액 합계 입력

"기납부세액 직접입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소득세)과 현 직장에서 올해 뗀 소득세(급여명세서 합계)를 더해 넣습니다. 앱의 자동 추정은 한 회사에서 1년 내내 받은 경우를 가정하므로 이직한 해에는 꼭 직접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이 영수증을 안 주면요?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같은 해에 회사가 세 곳이면?

모두 합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받아 현 직장에 함께 냅니다.

참고: 이투데이, 연말정산 누락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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