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입사자가 많이 돌려받는 이유
회사는 매달 "이 월급을 1년 내내 받는다"고 가정한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뗍니다. 그런데 7월에 입사하면 실제 한 해 총급여는 6개월 치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는 1년 기준 그대로 적용되므로 결정세액이 매우 작아지거나 0원이 됩니다.
| 한 해 총급여 | 앱 계산 결정세액 |
|---|---|
| 1,200만원 | 0원 |
| 1,800만원 | 약 7.9만원 |
| 2,400만원 | 약 20.9만원 |
(부양가족 없음, 카드 300만원, 다른 공제 없음 기준.) 결정세액이 이 정도면 그동안 뗀 소득세의 상당 부분이 돌아옵니다. 앱의 기납부세액 자동 추정은 1년 치 기준이라 첫 해에는 맞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 소득세 합계를 "기납부세액 직접입력"에 넣어야 합니다.
첫 해에 챙길 것
-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빠지기 — 소득이 생기면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올리면 나중에 부모님 쪽이 추징됩니다. 집에 미리 알려 두세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요건(나이, 업종 등)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 90%(연 한도 20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야 적용되며, 앱은 감면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청약 공제 —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이면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 공제가 0원인 이유를 보세요.
- 입사 전 지출 — 입사 전에 쓴 카드·의료비 대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2월 일정
- 1월 중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6년은 1월 15일,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간소화 PDF와 공제 신고서 제출.
- 대부분 2월 급여에서 환급·추징 정산.
앱으로 첫 해 계산

입사 후 받은 총급여만 입력
총급여에는 입사 후 실제로 받은(받을) 금액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값을 넣습니다. 연봉 계약서 금액이 아닙니다.
기납부세액 직접입력
"고급 설정 (선택)"에서 "기납부세액 직접입력"에 급여명세서 소득세 합계(12월분 예상 포함)를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결과 아래 문구가 "입력한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로 바뀌면 적용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 급여도 총급여에 들어가나요?
근로소득이면 들어갑니다. 비과세 항목만 빠집니다.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서류를 안 낸 직원도 기본 공제만으로 정산합니다.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놓친 공제 되찾기를 참고하세요.
참고: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 토스피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계산기 - 환급 미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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