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무엇으로 고치나
| 시기 | 방법 | 특징 |
|---|---|---|
| 다음 해 5월 1~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 결과에 빠진 공제를 더해 신고 |
| 그 이후 5년 이내 | 경정청구 | 홈택스에서 이미 신고된 내용을 고쳐 환급 요청 |
회사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어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예: 가족 의료비)도 이 방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와 계산 원리에 대한 안내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앱의 결과도 주요 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놓치는 항목
-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의료비(안경·콘택트렌즈 구입처 미등록 등)
- 교복비 등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 교육비
- 소득 요건을 채운 부모님·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 이직 전 직장에서 쓴 카드 사용액 (이직한 해 연말정산 참고)
순서
- 홈택스에서 지난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를 조회합니다.
- 빠진 항목의 증빙(영수증, 가족관계 서류)을 모읍니다.
-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그 뒤라면 경정청구 메뉴로 공제 항목만 고쳐 입력합니다. 금액을 고치면 환급액은 홈택스가 다시 계산합니다.
반대로 공제를 잘못 받은 것(부양가족 중복 등)을 알게 됐다면, 국세청이 먼저 찾아내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앱으로 추가 환급 가늠하기

1
원래 결과를 시나리오로 저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기납부세액에 맞춰 입력한 뒤 "원래 정산"으로 저장합니다.
2
빠진 항목을 더해 다시 계산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을 더해 "추가 공제"로 저장하고 두 결과의 차이를 봅니다. 앱은 의료비·카드·청약·부양가족 수만 다루므로 교육비·기부금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라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난 해는요?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해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이투데이, 연말정산 누락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기 - 환급 미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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