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
| 조문 | 내용 |
|---|---|
| 제157조 |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첫날을 넣지 않는다(초일 불산입).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넣는다. |
| 제158조 |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계산한다. |
| 제159조 | 기간은 마지막 날이 끝나면 만료된다. |
| 제160조 | 주·월·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끝나는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만료된다. |
| 제161조 |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된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원칙이 기본입니다.
이 글은 날짜 계산 원리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법률·계약·기관이 따로 정한 계산 방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중요한 기한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에게 확인하세요.
예시로 계산하기
| 상황 | 기산일(다음 날) | 마지막 날 |
|---|---|---|
| 10월 5일(월)에 받음, 14일 이내 | 10월 6일 | 10월 19일(월) |
| 10월 8일(목)에 받음, 7일 이내 | 10월 9일 | 10월 15일(목) |
| 9월 26일(토)에 받음, 7일 이내 | 9월 27일 | 10월 3일(토) → 일요일·10월 5일 대체공휴일을 지나 10월 6일(화) |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받은 날 + N일이 마지막 날이고(첫날을 빼므로), 그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깁니다. 2026년 공휴일은 공휴일 표를 참고하세요.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
- "받은 날"이 언제인지 — 우편·전자송달은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법령마다 정한 방식이 다릅니다.
- 소송·행정 절차 — 해당 절차법에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기한 — 계약서가 계산 방법을 따로 정했으면 그에 따릅니다.
기한을 D-day로
디데이 카운터는 목표일 − 오늘의 달력 날짜 차이로 표시합니다. 목표일 당일이 D-DAY, 하루 전이 D-1, 하루 지나면 D+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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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을 목표일로 등록
위 방식으로 구한 마지막 날을 디데이 카운터의 목표일로 넣습니다. 마지막 날이 D-DAY로 표시되고, 그날이 지나면 D+1로 바뀌어 기한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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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메모에
메모 칸에 "10/5 수령, 14일 이내, 근거 문서명"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다시 계산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는 왜 첫날을 넣나요?
민법 제158조가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계산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가 생일 당일에 바뀌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몇 시까지인가요?
민법상 마지막 날이 끝나면 만료되지만, 기관 창구 마감 시각이나 전자 접수 마감 시각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디데이 카운터 · D-Day 날짜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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